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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사금융 광고 주의보

금감원, 부당수수료·불법혐의 201개 업체 적발'허위ㆍ과장광고에 속지 마세요.' 사금융업체들이 '당일 즉시' '1초 발급' '연체결제대납' 등의 광고를 내고 고객들을 끌어모아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기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생활정보지와 일간지 및 인터넷 등에 허위ㆍ과장광고를 낸 사금융업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혐의가 있는 201개 업체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ㆍ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당일 즉시' '골드 1분 즉시' '1초 발급' 등의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면서 부당하게 수수료를 물려온 카드모집업자 78개 업체가 적발됐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여러 회사의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발급해준다고 속여 고객을 유인한 32개 업체도 발각됐다. 또 '연체결제대납' '대납전문' '해결대납대출' 등의 광고를 통해 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내주겠다면서 불법으로 카드를 담보로 취득하거나 카드깡을 해온 업체도 25개에 달했다. 이밖에 '금융기관 대출전문' 등의 광고를 내세워 불법으로 대출중개 수수료를 챙긴 11개 업체와 '싼%' 등의 광고를 하면서 연이자율 및 추가 비용 여부 등 중요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131개 업체도 적발됐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이들의 불법행위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며 불법 사금융업자의 유혹에 속지 말고 제도권 금융회사를 직접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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