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銀 본.지점간 자금거래 실세금리 적용

내부금리의 실세금리화는 결국 은행의 고객인 개인과 기업에는 무리한 수신경쟁으로 수반되는 ‘고금리 예금’이라는 반사이익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1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한미 등 일부 은행들은 본점과 지점이 자금을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내부이전가격(FTP)을 과거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에서 기간별 실세금리 연동체계로 바꿨다. 즉, 지점이 예금으로 확보한 자금을 본점에 넘길 때 과거에는 획일적으로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를 이자율로 적용했으나 현재는 3개월 미만이면 콜금리, 3개월이상∼1년미만이면 양도성예금(CD) 수익률, 1년이상∼2년미만이면 금융채 수익률, 2년이상이면 회사채(3년만기) 수익률로 이자율이 결정된다. 기존의 내부금리 체계는 우대금리보다 금리가 훨씬 낮은 단기예금을 많이 유치할수록 본점과의 이전거래에서 더 많은 금리차액을 얻을 수 있기에 지점들로 하여금단기예금 수신고에만 치중, 무리한 금리경쟁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이제는 은행 내부금리가 실세금리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세금리 이상으로자금을 조달하면 오히려 지점이 손실을 입게돼 예금유치액이 아니라 점포 수익성을따지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 시중은행들이 연봉제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일선 지점의 수익성이직원들의 연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도 일선 지점의 예금 운영을 ‘외형중심 ’에서 ‘수익성 중시’로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하나은행 이태영 ALM팀장은 “예금과 대출에서 고객에게 시장가격과 가까운 금리를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은행의 마진 또는 손실을 덜어 준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이같은 변화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시중자금의단기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