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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법정관리 신청…협력업체·입주민 피해 우려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자금 지원안이 부결되면서 경남기업이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도산 등 2차 피해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입주 지연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권기관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나 부결됨에 따라 오늘중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 24위의 경남기업은 세 차례의 워크아웃을 진행했으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1951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경남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와 베트남 ‘랜드마크 72’ 등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 차질을 빚으며 자금난에 시달리다 최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잇단 실패로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2013년에 3,109억원의 손실을 낸 데 이어 지난해에도 1,82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경남기업은 ‘경남아너스빌’이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 자체 사업이 거의 없고, 공사비만 받는 민간 도급사업에 의존해 수익을 내지 못했다.

경남기업은 지난달 말 자본잠식에 빠진 뒤 채권단에 전환사채 903억원의 출자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1,1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최근 자원개발 비리 조사 등의 악재까지 터져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경남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는 등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경남기업의 분양 또는 조합주택 시공보증 현황은 거제 사곡 지역주택조합(1천30가구), 서울 봉천 제12-1구역 재개발(519가구), 충남 내포신도시 경남아너스빌(990가구), 수원 아너스빌 위즈(798가구), 화성 동탄1 A-101블록 경남아너스빌(260가구) 등 5개 현장 총 3,597가구에 이른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경남기업은 도급 사업이 대부분으로 현재 조합이나 시행사가 남아 있어서 공사 진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하도급 대금 지급 문제나 새로운 건설사 선정 등의 문제로 공사 지연에 따른 입주 차질 등이 우려된다”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등 일부 해외 사업의 공사 중단도 예상된다.

경남기업은 현재 자금조달을 위해 베트남에 소유한 ‘랜드마크 72’ 빌딩 매각을 추진 중이나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매각 절차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협력업체 등의 2차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남기업의 협력업체는 총 1,900여개로 일부 영세 업체들은 경남기업 법정관리에 따른 연쇄 도산도 우려된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아 협력업체와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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