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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유한도 상향 배경
입력2001-01-03 00:00:00
수정
2001.01.03 00:00:00
은행 소유한도 상향 배경
규제완화해 '정부지분 팔기' 돌파구로
재경부가 3일 금발심의 의견을 빌어 밝힌 은행 소유한도 상향조정 방향은 정부의 내심이 담겨있다.
윤용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은 "일단 10%까지 올리겠다"며 "추후 상향조정 여부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운용과정 과 구조조정 과정 등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유한도 상향조정 배경=금발심은 상향조정 배경으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들었다.
그러나 정부가 정작 은행 소유한도 상향조정을 생각하는 이유는 공적자금 출자를 통해 국영은행이 된 상당수 은행들의 정부지분을 팔기가 용이해 지기 때문이다.
즉, 나눠서 조금씩 파는 대신 경영권 프리미엄등을 붙여 큰 지분으로 팔려면 동일인 소유한도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금발심도 이날 "정부 출자은행의 민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충분한 기간 전에 은행 소유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10%까지 올린 뒤 다시 추가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지주회사나 금융전업가의 형성과 함께 정부지분의 원활한 매각이라는 중요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 은행의 건전성 개선방안=금발심이 밝힌 ▦대주주에 대한 엄격한 적격성 요건 ▦대주주 신용공여에 대한 감독기준 강화 등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라는 측면에서 이미 알려진 얘기이다. 새로운 것은 대주주의 계열기업에 대해 은행에 준하는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자는 부분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주주 계열기업이 부실화되면 관련은행도 부실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계열기업의 상황에 대해 엄격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라며 "세부사항을 검토해 은행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을 소유하려는 민간자본은 엄격한 사전인가기준(적격성 요건)과 함께사후 감독체계 강화에 따른 감독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계열기업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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