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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한도 부채비율따라 '차등'
입력2007-03-01 17:41:57
수정
2007.03.01 17:41:57
2일부터 시행…시중은행, DTI 적용 확대
은행들이 2일부터 부채비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한도를 차등화한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달부터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확대 적용하면서 부채비율에 따라 대출금리와 한도를 달리한다. 부채비율은 총부채금액을 증빙소득금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면 된다.
국민은행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공식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하고 부채비율이 250%를 밑도는 고객에 대해 대출금리를 0.1%포인트 우대한다. 그러나 공식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 만기일까지 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또 개인신용등급 9등급 이하인 고객이 5,000만원 이상 대출을 신청했는데 부채비율이 400%를 넘을 경우 대출을 거절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부채비율이 250%를 넘는 고객의 대출한도를 일반소비자의 85%로 제한하고 있다. 대출한도를 100% 받으려면 0.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내야 한다. 또 공식 소득증빙자료를 내면 0.2%포인트, 담보인정비율(LTV) 40% 이내면 0.1%포인트 금리를 할인한다.
우리은행은 부채비율 250% 초과 고객에게 0.25%포인트의 금리를 가산한다. 하나은행은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이자상환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대출 담당 심사역에게 경고 사인을 준다. 이자상환비율은 이자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화돼 있지는 않지만 부채가 많으면 대출금리와 한도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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