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린벨트 해제] 도시 체계적 개발.주민숙원 풀어
입력1999-07-22 00:00:00
수정
1999.07.22 00:00:00
권구찬 기자
제도개선은 이미 들어갔지만 그린벨트 줄치기 작업은 지금부터가 시작인 셈이다. 이에따라 정부와 지자체간 선긋기과정에서 보다 많은 곳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해당주민과 반대로 축소조정을 주장하는 환경단체들의 엇갈린 반발등으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제도개선의 의미=지난 71년 제도가 도입돼 28년만에 수술대에 오른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환경환경보호를 위해 적지않은 기여를 했지만 주민의 재산권제약과 보전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바깥 녹지의 훼손등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실제로 그린벨트의 6.5%인 1억평정도의 임야와 농지가 매년 도시용지로 전용되고 있기도 하다.
또 전국토의 5.4%인 16억평을 그린벨트로 묶는 바람에 되레 땅값상승을 초래하기도 했다. 한양대 최막중(崔莫重)도시공학과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린벨트제도 도입으로 서울등 수도권지역 땅값이 7.4%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단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40여차례에 걸쳐 건축제한등을 완화하기는 했으나 지역전체를 완전해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린벨트안에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제약을 받았던 지역주민들은 숙원이 풀리게 되는 셈이다.
또 균형적인 국토개발에도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전면해제 권역의 1,103㎢(3억3,300만평)와 7개 대도시권내 해제지역을 합쳐 최소한 1,747㎢(5억2,800만평)정도가 그린벨트 족쇄에서 벗어나게 된다. 특히 해제지역중 보전지역으로 묶이는 곳을 제외한 최소한 3억평정도가 개발가능지역으로 분류돼 체계적인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정낙형(鄭樂亨)주택도시국장은 『보전가치가 높지 않은데도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개발이 제한된 반면 구역밖의 녹지가 마구잡이식으로 개발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번 조정안을 장기적인 국토및 도시관리계획과 접목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엇갈린 반발=수도권등 7개 부분해제권역의 주민들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7개 부분해제권역에서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지역은 대략 15%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해제및 존치여부를 놓고 지역주민·지자체·정부간 적지 않은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지자체가 여론에 밀려 환경평가를 왜곡하는 부조리도 예상된다.
반대로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부담이다. 27개 환경·사회단체의 연합인 「그린벨트살리기 국민행동」은 7개 중도시권역의 전면해제에 대해 반발, 제도개선협의회에 참여했던 위원 2명이 중도사퇴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진통끝에 마련된 정부 조정안 확정을 계기로 앞으로 진행될 구체적인 선긋기 작업과정에서 사유재산 침해와 환경파괴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더 가열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