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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모기지론 내달 시행"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최고 1억8,000만원으로

"중도금 모기지론 내달 시행"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최고 1억8,000만원으로 다음 달부터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중도금을 낼 때도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홍식(사진)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을 7월 초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 상품은 공사가 중도금 대출 신청자에게 지급보증을 서고 은행이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보증한도는 최고 1억8,000만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현재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가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형태로 건설사의 보증 부담이 결국 분양가에 전가된다”며 “주택금융공사가 중도금 대출 보증을 서면 분양가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사장은 “이 달 초순 전국에 10개 지사를 설립해 주택보증 업무를 취급하고 모기지론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학자금 대출은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입력시간 : 2004-06-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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