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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창업가이드] 납품사기 막으려면
입력1999-09-27 00:00:00
수정
1999.09.27 00:00:00
고광본 기자
신뢰를 주는 언변과 외모를 무기로 자기 자본 없이 10~20억원 규모의 예식장을 손쉽게 만들곤 했던 金씨. 재력가와 동업키로 하고 건물을 계약한 후, 인테리어나 주방에 관련된 많은 업체들과 납품 및 설치계약을 맺었다. 이후 딱지어음으로 결제해 부도를 내는 것이 그의 수법이다.또한 상당한 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진, 미용, 드레스, 폐백실, 밴드 등 예식장 임대업체들로부터 보증금조로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더욱이 업종별로 독점계약을 보장한다고 하고서는 실제 업종별로 2~3명씩 계약을 맺었다.
그는 또 예식장 직영 뷔페식당에 각각 육류, 수산물, 주류를 납품하는 업자들에게도 거래 명목으로 최고 3,000여만원씩을 갈취하고, 외상거래를 한 후 물건값을 떼어 먹기도 했다. 심지어 동네 참기름집과 계란집까지 외상값을 떼였다. 金씨는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교활함까지 보였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많이 팔고 많이 남는다는데 현혹되지 말고 현금장사를 하며 사업자등록증과 물품계약자가 일치되는지 확인하고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수령할 경우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고 건물주가 아닌 임대업체의 회사나 업소는 납품하지 말고 영업장을 임대할 경우에도 임대인이 건물주가 아닌 경우는 피하며 신용조사에 불응하면 납품을 포기하고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도움말 연합창업지원센터 최재희 소장 (02)555-8765
고광본기자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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