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중간 규모 집단취락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008만여평(3,334만여㎡)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지난 1999년 7월 그린벨트조정계획이 확정된 후 중간 규모 집단 취락지역 가운데 해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올 연말까지 해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남ㆍ남양주ㆍ광주ㆍ시흥ㆍ광명ㆍ성남 등 14개 시ㆍ군에 위치한 20가구 이상 취락지역 419개소 3,333만8,000㎡(1,008만4,745평)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보면 하남시가 180만6,000여평(597만3,000㎡)로 가장 많고 남양주 128만8,000여평(425만8,000㎡), 광주 79만8,000여평(263만9,000㎡), 시흥 76만7,000여평(253만6,000㎡) 순이며 의왕시가 14만8,000여평(49만2,000㎡)로 가장 적다. 이 가운데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해제를 위한 준비가 끝난 면적은 297개소 640만9,000여평(2,118만8,000㎡)이며, 시ㆍ군별로 입안을 추진중인 면적은 122개소 367만5,000여평(1,215만㎡)이다. 이들 지역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용도가 자연녹지로 전환, 지역별로 최고 용적률 150∼200% 범위내에서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해당 재정비계획에 반영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4층이하 연립주택도 건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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