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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률적지위 명시 뉴스통신진흥법 29일 공포
입력2003-05-28 00:00:00
수정
2003.05.28 00:00:00
노희영 기자
통신사 연합뉴스의 법률적 지위를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명확히 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과 지난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9일 공포된다. 이 법률의 제정에 따라 연합뉴스사는 대내적으로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와 정부와 일반기업 등 정보수요자에게 뉴스를을 공급하는 종합시사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케 되며, 대외적으로는 국익을 보호하고 세계 각국에 한국의 소식과 문화를 전파하는 창구의 기능 등을 수행케 된다. 시행일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8월 30일부터다. 이 외에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문화관광부 소관 5개 법률이 이날 공포된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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