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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금감원 통합한다
입력2000-12-20 00:00:00
수정
2000.12.20 00:00:00
금감위-금감원 통합한다
구조조정기능 재경부이관 추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통합, 민관합동조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시적인 금융구조조정 업무는 금감위가 지속적으로 맡아 수행하되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등 위기관리시의 구조조정 업무는 재정경제부에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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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20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감독조직혁신작업반(반장 윤석헌 한림대교수)이 제출한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작업반은 시안에서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 민관합동조직화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했다.
작업반은 현행조직을 유지하는 선에서 일부 보완 또는 통합 정부조직화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민관합동조직화 안이 감독의 효율성 및 책임성제고 효과가 기대되고 시장친화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두 조직이 통합되면 금감위는 통합감독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되며 산하에증권선물위원회와 금감원을 두게 된다. 금감위 사무국은 폐지된다.
증선위에 대해서는 비상임위원수를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감시업무를 증선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작업반은 제시했다.
작업반은 또 상시 금융구조조정 업무는 금감위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계속 수행하지만 위기관리시의 구조조정은 재경부에 이관, 향후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로 했다.
작업반은 금융감독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경부장관을 의장으로 한 금융감독유관기관협의회를 장관급 협의회로 법제화하도록 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단독검사권은 불허하되 감독정보를 최대한 실시간 공유토록 하고 자금중개회사의 콜, 채권, 외환거래 상세정보도 실시간 제공을 의무화했다.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조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실우려'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정해 부실우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시기 및 방법을 예보와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금감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검사요원의 임의재량권을 축소하고 한은과의공동검사를 활성화했으며 재산등록 대상 임직원을 팀장급 이상으로, 공개대상을 전임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감독집행 전과정에 대한 관련문건을 의무적으로 보존하고유관기관과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는 금명간 정부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 시안을 토대로연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작업을 거쳐 금감원 조직개편을 완료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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