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인점포 「보안」강화 ‘흐지부지’

◎은행 ‘감시회로 등 700억 소요’… 기준완화 건의/은감원 지침 유권해석… 설치대상 자율결정은행감독원은 올 연말까지 은행의 점외 무인점포에 대한 보안경비를 대폭 강화토록 했던 지침을 일부 완화, 보안장비 설치대상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말결산을 앞둔 은행들의 수지악화부담이 상당히 완화됐으나 은행 무인점포에서의 사고개연성은 그만큼 높아졌다는 지적이 많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금융기관 검사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올연말까지 무인점포에 대한 경비강화를 의무화했던 은행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이 경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보안기준 완화를 건의하자 이를 사실상 수용했다. 은행감독원은 은행권의 무인점포, 점외 현금자동지급기(CD기) 전체에 대해 폐쇄회로 감시TV 및 무인기계경비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약 7백억원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소요되고 연간 운영경비도 약 1백70억원이나 추가 발생해 은행수지에 부담이 된다는 은행들의 건의에 대해 올해말로 되어 있는 설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렵지만 개별은행의 사정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안장치 의무설치 대상도 시중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 결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사업무 강화기준이 바뀐 것은 없으나 은행별 이행노력을 감안, 탄력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최근 개발된 자동화기기 중에는 자체적으로 사고방지기능을 갖춘 것도 있어 검사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권홍우>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