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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금지 연내 입법 무산

복지-과기부 쟁점사항 이견조정 실패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체세포복제 연구 허용여부를 둘러싼 이견 조정에 실패함으로써 인간복제 연구 금지를 골자로 한 생명윤리법의 연내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28일 국무조정실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 차관과 과기부 차관은 지난 2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체세포복제 연구 금지조항을 입법예고 안대로 유지할 지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통상부가 인간복제 및 체세포복제 연구에 대한 국제적 입법동향을 설명했으나, 양 부처간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두 부처가 합의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8일로 회기가 끝나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당분간 체세포복제 연구를 금지하되 대통령 소속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허용여부를 추후 결정한다는 내용의 생명윤리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입법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과기부 등은 인간복제 연구만 우선 금지하고, 체세포복제 연구에 대해서는 국제적 입법동향을 봐가며 나중에 금지여부를 결정하자며 법안 수정을 강력 요구해 왔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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