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세청] 상속.증여세 기준시가 적용 전국 확대

내년부터 국세청이 상업용건물의 상속·증여세를 물릴 때 근거로 하는 기준시가 적용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28일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 용도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기준시가를 지난해보다 1.5% 떨어진 수준으로 확정, 고시하고 적용지역을 17개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 제도는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 과세 때 시가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도입됐으며 제도시행전에는 행정자치부 고시가격을 적용했었다. 국세청이 이날 고시한 기준시가 산정방식에 따르면 백화점 호텔 위락시설 인텔리젼트빌딩 통나무건물은 ㎡당 50~60만원 일반사무소 소형점포 학원 근린생활시설건물은 ㎡당 30~40만원 공장 창고 등 제조업 관련시설건물은 ㎡당 20~30만원 등에서 기준시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기준시가는 평가대상이 되는 건물과 동일한 상태의 건물을 재건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되는 가격개념에 입각해 산정되며 건물의 신축가격에 구조, 용도, 위치, 특성, 경과연수 등을 감안한 조정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국세청은 오는 99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지난해와 같은 ㎡당 40만원으로 정하고 건물구조 지수중 하나인 시멘트벽돌지수를 지난해 80(백분율)에서 90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목구조(100)와 황토조(90)를 신설했다. 국세청은 또 상가 1층 조정률을 110에서 120으로 한단계 높인 반면 지하층 조정율을 90에서 80으로 하향조정했다. 김경원(金敬原) 국세청 재산세2과장은 『1,957개 상업용건물을 선정해 내년도 산정방식을 적용한 결과, 기준시가가 지난해보다 1.5%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최상길 기자】 <대/입/합/격/자/발/표 700-2300, 2221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