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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 법률상담] 재판기일 불출석 '쌍불취하'
입력1999-08-22 00:00:00
수정
1999.08.22 00:00:00
답 처음 재판을 할 때에는 통상 기일소환장을 우편으로 보내지만 법정에 출석해서는 그 다음 기일을 재판장이 구두로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고 따로 기일소환장을 우편으로 보내지는 않는다.원고는 법정에서 재판장이 말하는 다음 기일을 제대로 듣거나 적어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두번째 재판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이른바「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 다음 기일소환장은 다시 우편으로 보내게 되는데 어떤 연유로 인지송달은 되고 원고가 그 기일을 알지 못하고 지내게 되면 두번째「쌍불」이 되기 때문에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2회 쌍불로 인해 취하로 간주되는 것이다. 물론 다시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법률은 억울한 경우를 감안해 2회쌍불로 인해 소취하 간주되었더라도 원고가 재판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30일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다시 기일이 정해져서 계속 재판을 할 수는 있다.
한편 피고가 소장을 받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바로 패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문의 (02)536_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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