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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LG카드에도 수수료 반환 소송 제기
입력2004-09-14 16:37:29
수정
2004.09.14 16:37:29
신세계 이마트가 KB카드에 이어 LG카드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공제된 카드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마트는 LG카드가 점포별 가맹점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지난 7일부터 수수료를 기존의 1.5%에서 2.2%로 인상 적용, 7일 하루 이마트 전점포에서 발생한 LG카드 매출에서 880만1,756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공제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 공제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마트는 LG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11월4일 가맹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속초점부터 시작해 점포별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황경규 신세계 이마트 대표는 "대형 카드사들이 부당한 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그러나 원가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은 계속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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