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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위반' 이부영 前의장 벌금 3천만원
입력2005-06-17 11:00:19
수정
2005.06.17 11:00: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7일 한화그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벌금 3천만원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3선의 중진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수익과 지출에 관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한화로부터 금품을 받아 다수 일반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고 이를 뉘우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으며 액수가 크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기여한 점에 비춰 벌금 3천만원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장은 "이번 판결은 진술에만 의존해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해서 법률적 실체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2002년 8월께 비서관 장모씨를 통해 한화측으로부터 1천만원짜리채권 5장(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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