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케드콤 유가증권 발행 제한 조치
입력2008-02-20 18:03:59
수정
2008.02.20 18:03:59
회계 처리기준 위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매출채권 등을 부풀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케드콤에 유가증권 발행제한(3개월), 감사인 지정(2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케드콤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송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50%), 케드콤 감사업무 제한(3년) 등을 조치했으며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직무정지 건의 조치를 내렸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