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형사재판 피고항변기회 확대

"할말못했다" 불만따라 내달 새공판제 운영법원이 피고인들로부터 "할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볼멘 소리를 들어온 형사재판 방식을 이르면 내달부터 바꿔 피고인들이 충분히 주장을 펼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법원(법원장 고현철)은 10일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가 기존 1주일에 한차례씩 운영해온 선고공판과 속행공판 가운데 속행공판 혐의를 자백하는 사건과 부인하는 사건으로 나눠 분리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한 공판기일에 한꺼번에 많은 사건을 처리해 시간에 쫓겨 피고인이 제대로 항변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최근 대법원의 새로운 형사재판 추진 방침에 따른 첫 조치 여서 성과가 주목된다. 서울지법 오세립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답변서를 미리 받아 자백 사건과 부인 사건을 나눈 뒤 공판을 진행해 혐의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변권을 보장하고 재판부도 좀더 깊이 있는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수석부장은 "자백 사건 역시 피고인이 가족사항과 경력, 범행동기, 정황 등을 담은 '정상관계 진술서'를 제출 받아 적정한 양형심리가 가능토록 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비교적 사건처리가 용이한 자백 사건을 분리하는 한편 첫 공판에 선고까지 하는 즉일선고도 점차 늘려 사건처리 속도를 높이고 재판부당 사건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은 이 방안 시행을 위해선 공판부 검사 업무가 바뀌고 검찰측 기록 제출도 조기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최근 검찰에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수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