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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내년 7월부터 스톡옵션 받을수 있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내년 7월 도입…지주회사 편입 근로자도 우리사주 가입

근로자도 내년 7월부터 스톡옵션 받을수 있다 주식총수 20%까지…母회사 우리사주 가입도 가능閣議 '복지기본법 개정안' 의결 •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문답풀이 내년 7월부터는 일반 근로자도 자기회사 주식의 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회사 및 손자회사 종업원도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중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20%까지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10% 이내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근로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스톡옵션 부여대상이 늘어난다는데. ▲임원이나 특정 직원에게만 부여돼온 스톡옵션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에게 줄 수 있게 된다. 지배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 사실상 지배를 받는 비상장ㆍ비등록법인 종업원도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시세에 비해 20~30% 정도 싼 가격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사주 취득을 촉진하고 1년간 의무예탁에 따른 처분권 제한 및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시가할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스톡옵션은 어떻게 행사하나. ▲정부는 우리사주 스톡옵션 행사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스톡옵션 행사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안 확정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1주일에서 한달 정도 기간을 정해 근로자가 행사 시점을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옵션행사 뒤 바로 팔 수 있나. ▲일반 우리사주와 마찬가지로 스톡옵션을 행사한 뒤 1년간의 의무예탁기간을 거쳐야 한다. -중간에 회사를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스톡옵션을 행사한 뒤 의무예탁기간에 사망 또는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일반 우리사주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스톡옵션 행사 이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할 시에는 권리가 취소되지만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우리사주 주식이 20%를 초과하면 스톡옵션 추가 부여가 제한된다던데. ▲상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은 기존 주주의 권리인데 우선배정이나 우리사주 스톡옵션 부여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서 과도하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4-11-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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