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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 인적사항 공개 추진
입력2004-08-06 11:48:33
수정
2004.08.06 11:48:33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죄질이 나쁜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도 형이 확정된 뒤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6일 5t 이상(또는 5천만원 이상) 규모의농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2회 이상 허위표시 행위가 적발된 상습 위반사범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을 형 확정뒤 관보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아직 법제처와의 협의 등이 남아있는 만큼 공개제가 도입될지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면서 "다만, 일본 등도 유사한 제도가 있고 식품사범 처벌강화의 필요성도 높아 충분한 명분은 있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정부 계획대로처리되면 원산지 위반사범의 공개는 내년 7월부터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 이 개정안은 위반사범 공표조항 신설과 함께 원산지 위반 포상금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량 하한제가 도입되면 원산지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현행 5년 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바뀐다.
한편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3천750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 줄었으나 업소당 위반물량은 6.5t으로 14.0% 증가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갈수록 대형화, 지능화되는 추세다.
적발된 업소중 허위표시 업소 2천243곳은 형사입건뒤 검찰에 송치됐거나 수사가진행중이며 미표시업소 1천507곳에 대해서는 2억33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속 실적건수는 농산물 1천897건, 축산물 890건, 가공품 1천212건 등 모두 3천999건이며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539건, 쇠고기 350건, 식빵 164건, 고춧가루 155건,마늘 146건, 땅콩 138건, 당근 122건, 곶감 100건, 떡류 85건 등 순이다.
(서울=연합뉴스)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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