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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 벌점만으로 퇴출 위기’ 첫 사례 등장
입력2010-11-18 15:37:02
수정
2010.11.18 15:37:02
네이쳐글로벌 누적벌점 15점 넘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사유 추가 <
자본잠식이나 부도 등 중대 사유가 없이 불성실공시로 인한 벌점누적만으로 증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에 따르면 네이쳐글로벌은 지난 16일 주주총회 결과 미공시와 미확정 공시, 재공시 시한 위반 등 불성실공시로 누적벌점 17점을 기록,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2월부터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2년 이내에 공시 위반으로 벌점이 15점 이상 누적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하기로 했다. 네이쳐글로벌은 이 규정 적용 후 벌점 누적만으로 퇴출 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게 되는 첫 번째 사례다.
이 회사는 지난달 22일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중’이라는 이유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 누적벌점 초과로 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네이쳐글로벌이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적벌점 초과 기록이라는 요건이 추가되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잇따른 불성실공시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종목이 발생한 만큼, 앞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누적벌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재 불성실공시로 누적벌점이 15점을 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네이쳐글로벌 외에 엠씨씨티코어와 맥스브로, 에스브이에이치 등 3개사에 달한다. 이 가운데 맥스브로와 에스브이에이치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각각 6.5점의 벌점을 받은 상태다. 따라서 두 회사는 각각 오는 2012년 3월15일과 6월18일까지 8.5점 이상의 벌점을 받게 되면 퇴출대상 여부를 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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