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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강요 기업 자수해도 혜택없다
입력2007-08-12 16:39:25
수정
2007.08.12 16:39:25
저축은행서 대출때도 그룹 계열사간 보증 금지…공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담합(카르텔)을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업자를 협박한 기업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이나 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담합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부과 한도가 개선되고 은행ㆍ보험ㆍ증권사뿐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에서 빌린 채무에 대해서도 그룹 계열사 간 보증을 서주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담합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보완해 담합 강요자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 감면 혜택을 배제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담합을 강요한 자도 첫번째로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있다. 대신 개정안은 두번째 자진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한도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현재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품목’과 ‘단품목’ 생산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 ‘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한철수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은 “이번 과징금 부과 한도 개선으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개개 사례별로 다르다”면서 “다만 담합기간이 오랜 기업들은 현재 기준에 비해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채무보증제한 금융기관에 자산 규모 3,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상호저축은행 총 112개 중 자산 3,000억원 이상은 38개다. 공정위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대기업 계열사들이 채무보증을 제한한 법망을 피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근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계열사 간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2년의 경과 규정을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 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상대 회사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기업들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해외 기업 간 결합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국내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에는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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