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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자 일제 세무조사
입력2006-01-05 17:49:53
수정
2006.01.05 17:49:53
국세청, 부가세 확정신고대상 관리 강화
국세청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중 3만9,462명을 선별, 불성실신고 여부 등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종전과는 달리 ‘신고-조사 연계 방식’을 적용, 늦어도 오는 3월까지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454만여명)들은 25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개인 413만여명, 법인 41만여명이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 중 개인 3만7,130명, 법인 2,332명 등 모두 3만9,462명에 대해 불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전문직 6,772명 ▦현금수입업소 1만4,059명 ▦유흥업소 4,422명 ▦유통문란업종 783명 ▦부동산임대 4,324명 ▦건설업 2,195명 ▦서비스ㆍ기타 6,907명 등이다.
이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3만2,000여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율, 신장률, 월평균 매출액, 신용카드ㆍ현금 매출비율 등을 적은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발송,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1만여명에 대해서는 개별 신고지도를 통해 그간 있었던 신고ㆍ납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시, 성실납세를 유도하되 불성실 신고ㆍ납부가 개선되지 않으면 늦어도 3월까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사업등록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자단체 중 무자료 거래가 많은 집단상가에 대해 상조회 등 사업자단체를 상대로 직접 신고지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료상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처벌규정이 신설돼 30억원 이상 발행할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 발행할 때는 3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발행세액의 2∼5배의 벌금이 부과되는 데 맞춰 자료상 근절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기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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