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체자 금융거래 더 어려워질수도

신불자 등록제 폐지 영향<br>은행 직접 연체자 관리땐 개인 신용평가 강화 전망<br>신분상 불이익선 벗어나 구직활동등엔 도움 기대

“연내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돼도 금융거래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5일 연내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제도가 폐지돼도 신불자들의 금융거래 제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30만원 이상 3개월 연체시 신용불량자 등록’이라는 전금융기관의 공통적인 연체자 관리지침이 폐지되고 은행 자율로 관리하게 되면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 또 국민은행과 서울신용보증기금ㆍLG카드 등에서 구축 중인 공동 크레디트뷰로(CBㆍ신용평가)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설 경우 연체자들에 대한 금융권의 정보공유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제도의 폐지로 그동안 신불자라는 현대판 ‘주홍글씨’로 인해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자, 금융거래 더 어려워질 수도= 신불자 제도의 폐지가 신불자들에게 꼭 득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연체자들에 대한 관리가 각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개인들에 대한 신용평가가 더 엄격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에 맞춰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강도 높게 채권추심을 하거나 외부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의뢰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되면 각 금융기관들은 1~2개월 연체된 채권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채권추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신불자, 구직활동에는 도움= 그동안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것은 신용정보업법상 고용주가 취업 지원자들의 신용불량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지난 2월 16대 국회에서 신불자 채용시 5%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려 한 것도 신불자들의 이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되면 신용불량자들은 이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다. 윤용기 은행연합회 상무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신불자들의 금융거래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며 “단지 신불자 등록 표시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