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출자 사망해도 담보주택 지켜드려요"
입력2010-05-16 13:44:11
수정
2010.05.16 13:44:11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 '내 집 안심' 서비스
주택담보대출 고객이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더라도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아 담보주택을 지켜주는 이색 금융상품이 나왔다.
신한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신한 내 집 안심 프로그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 대해 보험을 가입시켜주고 보험료는 신한은행이 전액 부담하며, 대출한도는 건당 최대 3억원이다.
17일 이후 신한은행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잔액 기준 코픽스(COFIX) 연동금리’상품으로 갈아타는 차입자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담보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해당 화재가 타인 주택으로 번질 경우 최고 3억원 한도에서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장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해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 남은 가족들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을 경매 처분해야 하는 일이 흔하다”며 “고객을 보호하고 은행도 대출부실을 방지할 수 있어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