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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개 해외법인 외화유출 조사
입력2000-02-18 00:00:00
수정
2000.02.18 00:00:00
온종훈 기자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조세피난처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국내 기업수는 200개 정도다.국세청은 외환위기 이후 저가수출이나 고가수입 등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이전가격거래로 외화를 빼돌리거나 국제거래과정에서 국내 모회사에 귀속될 소득을 해외법인에 귀속시켜 외화를 유출시키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기업을대상으로 확인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내국인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현지법인을 설립, 소득을유보했을 경우 조세피난처에 점포나 공장 등 고정시설이 없다면 이를 지사로 간주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지사는 국내 본사에 합산과세한다.
또 국내 모회사가 제3국 소재 자회사로부터 고가의 장비 등을 수입하면서 불필요하게 조세피난처를 경유할 경우 가격조작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자료를 수집분석, 국내 원천소득탈루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사가 국내 모회사의 신용보증하에, 또는 모회사와공동으로 현지 대출을 받아 자금을 운용하거나 수입 대행으로 수수료수입을 얻었을경우 이자.수수료수입 등 소득이 국내 모회사에 귀속됐는지 여부를 따져 외화유출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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