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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펜션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입력2005-07-27 13:12:36
수정
2005.07.27 13:12:36
환경부는 농어촌 민박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펜션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농어촌 펜션에 대한 오수관리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펜션에 대해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농어촌 민박을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한 영업으로 한정하고 시설규모도 일정면적(주택면적 45평 또는 60평)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만든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피서지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8월말까지 오수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감시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농어촌 펜션.민박,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등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의 적정설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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