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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첫 사법처리
입력2004-04-23 00:00:00
수정
2004.04.23 00:00:00
이규진 기자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재작년 11월말 한나라당에 20억원의 불법자금 을 제공토록 직접 지시한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다음주중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 SK 손길승 회장 외에 재벌총수가 형사처벌되기는 조 회장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LGㆍ롯데ㆍ금호그룹 총수는 모두 불입건처리됐다.
이와함께 검찰은 다음주중 중견 건설업체인 부영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지은 뒤 삼성그룹의 불법자금을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안 중수부장은 “삼성 이 마련한 채권 규모는 700억원대 ”라며 “삼성채권의 행방 등에 관한 정 밀 대조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7대 국회 출범 전까지 이회창 전 총재의 처리문제를 비롯 대 선자금 사용처 수사인 출구조사, 한나라당 입당파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등 남은 수사를 모두 끝낼 것임을 재확인했다.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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