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저축銀등 서민금융권 수표 발행 추진 '난항'

韓銀, 허용불가 입장 발표에 업계 "허용 건의서 정부 제출"

올 상반기 중 자기앞수표 발행을 추진해 온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의 반대 입장에 부딪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10일 “지난 98년부터 상호저축은행들은 중앙회에 총 수신 적금액의 10%, 예금의 5%를 지급준비예탁금으로 적립하고 있다”며 “현재 지준예탁금만 1조5,338억원에 달해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자기앞수표 발행시 안전성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서민금융회사들이 지급결제시스템이나 수단면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자기앞수표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 새마을금고의 관계자도 “자기앞수표 발행 한도가 정해질 경우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위험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서민금융권에 현금자동입출금기는 물론 인터넷뱅킹까지 허용하면서 유독 수표 발행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기앞수표 발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자기앞수표 발행 건의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의 한 관계자는 “서민금융회사에 수표 발행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수표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수표법개정에 대한 발의가 있었던 만큼 법개정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감독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