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검찰 덫'에 걸려들었나
입력2006-11-09 17:04:49
수정
2006.11.09 17:04:49
김홍길 기자
"檢, 李 전행장 구속 노려 영장갈등 유도" 부석<br>法 "수사방해" 비난에 부실수사 덤터기 우려<br>차분한 대응 일관속 '반격카드'에 관심 쏠려
‘법원이 검찰의 ‘덫’에 걸렸다(?)’
론스타와 관련한 법원ㆍ검찰간의 영장 갈등을 지켜보는 법조계는 일단 ‘검찰의 판정승’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두번씩이나 영장을 기각당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이 역시 ‘전략’이었다는 분석이다.
◇론스타는 검찰의 미끼(?)=검찰은 처음부터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신병확보를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다.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구속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검찰이 대신 이 전 행장이라도 구속, ‘자백’ 등을 통해 론스타의 로비의혹을 규명하려 했다는 해석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법원과의 영장 갈등을 의도적으로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5월 영장청구가 기각됐던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5개월이 지난 뒤 추가 증거 없이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미스터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이미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기각→재청구→재기각’이라는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 법원을 최대한 압박, 선택의 여지를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이달 2일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던 날 이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중간정산 해보니=법원은 론스타에 이어 이 전 행장의 영장까지 기각할 경우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K변호사는 “검찰이 수모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론스타 3인에 대해 진짜 구속 의지가 있었다면 법원의 영장기준에 맞춰 충분히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밑진 게 없는 장사’를 했고 법원은 법리에만 집착한 나머지 ‘수사방해’ ‘판사 맘대로’ 등의 부정적 여론만 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또 검찰의 외환은행 수사가 흐지부지될 경우에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부실수사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법원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몰고 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검찰은 ‘겨울(비난여론)’을 무사히 날 ‘식량(명분)’을 확보했는데 법원은 그렇지 못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법원의 반격도 무섭다=그러나 법원도 일단 ‘원칙’으로 버텼고, 이는 장기적으로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로 인식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법원이 검찰과 달리 영장 갈등의 극한 상황에서도 차분한 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멀리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법
원은 사법개혁과 맞물려 ‘영장심사 강화’ 카드로 검찰을 압박하는 등 장기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검찰 수사는 난항이 예상되며 ‘사법공항’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은 이 같은 기회를 십분 활용, 검찰의 구태수사를 부각시켜 사법개혁의 주도권을 잡으려 나올 공산이 크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