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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들낳는 시술은 사기"
입력2000-02-06 00:00:00
수정
2000.02.06 00:00:00
윤종열 기자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는 5일 주부 1,300여명을 상대로 이른바 「아들낳는 방법」을 시술 또는 처방해 주겠다며 의료수가·약값 등으로 4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모(53)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지 자궁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불과한 자궁내막시술에 대해 자궁을 알칼리성화해 마치 아들의 임신을 유도하는 치료인 것처럼 선전하는 등 아들을 원하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시술이나 처방의 효과, 원리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채 대가를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89년부터 5년간 아들 낳기를 원하는 주부 1,300여명을 상대로 자궁내막시술과 약물투여 등의 방법으로 아들을 볼 수 있다고 선전해 시술비·약값 등으로 4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94년 기소됐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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