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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험' 곧 나온다
입력2007-04-23 17:17:48
수정
2007.04.23 17:17:48
유럽업체, 국내사와 합작 상반기중 전문보험사 설립<p>변호사수임료등 보험금으로 지급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국내에도 선진국형 ‘법률서비스보험(소송보험)’이 등장한다. 소송보험이란 고객이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법률분쟁 발생시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감정비 등 소송 관련 비용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독일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23일 법조계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유럽의 소송보험 전문업체 A사와 국내 온라인 법률정보 서비스 업체 B사, 중견 보험업체 C사 등 3개사 컨소시엄은 상반기 중 소송보험 전문업체를 설립할 계획이다.
3개사는 올해 초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제휴방안을 집중 논의해왔으며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3개 컨소시엄은 자본금 150억~200억원 규모의 조인트벤처(합작회사) 형태로 전문 소송보험사를 설립, 연내 관련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A사는 초기비용 및 운영자금을, B사는 변호사시장 정보 제공 및 시스템을, C사는 마케팅 및 일부 지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소송보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유럽의 유명 소송보험 업체와 국내 2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MOU 체결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보험이 도입되면 비용 문제로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감하는 등 서민층의 법률 서비스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소송보험은 미국ㆍ영국 등 보험 선진국에서는 의료보험처럼 이미 보편화돼 있다”며 “법을 몰라 억울하게 당하거나 비용 문제로 소송을 포기하는 일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급자 위주의 변호사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업체가 변호사 능력을 1차 검증한 후 보험가입자와 연결해주기 때문에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수요자 중심의 친시장적 형태로 급속히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현재 연간 1,800만건에 달하는 각종 민ㆍ형사상 소송 건수가 현재보다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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