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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씨 구속수감
입력2003-01-26 00:00:00
수정
2003.01.26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형사1부(한상대 부장검사)는 25일 `병풍`의혹 고소ㆍ고발 사건과 관련, `병풍`의혹 제기 당사자인 김대업(41)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구속수감 했다.
서울지법은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범죄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병역비리 혐의와 관련 기소돼 1차례 수감생활을 한 뒤 이번에 또다시 수감자 신분이 됐으며, 김씨의 구속 이후 `병풍`의혹의 실체에 대한 향후 검찰수사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군검찰 병역비리 수사 당시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이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정연씨 신검부표를 파기토록 지시했다고 주장, 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김씨는 또 정연씨 병역면제 과정에 개입했다고 지목한 변재규 전 준위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모임인 `국사모`멤버로 활동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주장, 국사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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