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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 채권액 산정때 RG도 포함"
입력2009-02-25 21:36:18
수정
2009.02.25 21:36:18
채권금융기관 조정위… 보험사선 "책임부담 가중" 반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논란을 빚어온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에 대해 “직ㆍ간접적으로 받은 선수금을 채권액에 산정해 신규대출 부담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따를 경우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보험사들의 대출 규모와 신규자금 지원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 보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조선사의 채권액을 산정할 때 “RG는 채권금융기관이 직ㆍ간접적으로 조선사에 제공하기로 한 선수금 중 이미 입금돼 확정된 부분으로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채권에 대한 책임은 최종 책임자가 진다는 원칙에 따라 은행이 발행한 것을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서면 보험사가 책임을 지고 재보험에 가입하면 재보험사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 다만 재보험사가 외국계인 경우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에서 제외돼 국내 보험사가 책임을 진다.
문제는 조정위원회의 이번 의견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보험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정위원회에 정식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간의 양보와 타협을 위한 접점을 찾기보다는 법에 근거한 원칙에 중점을 뒀다”며 “정식조정과 법원의 소송제기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은행들의 입장만 반영됐다”고 유감을 표시한 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RG 보험이란=선주로부터 계약금액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은 조선사가 선박을 만들지 못해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에서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보험사가 지급 보증을 선다. 그동안 은행들은 RG 보험도 모두 채권액에 포함해 채권금융기관들의 분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보험사는 RG 보험을 여신 규모에 전부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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