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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테크놀로지, 부산 해운대 상가 소유권 분쟁 2심서도 승소
입력2010-06-18 13:58:48
수정
2010.06.18 13:58:48
김홍길 기자
티모테크놀로지는 상가 소유권 이전 사건(2008가합132376) 항소심(2심) 재판에서 피고측의 항소가 기각돼 승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피고는 스마일시티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티모테크놀로지측에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84 소재 한화꿈에그린센텀 1층 A동 102호 968.6㎡ 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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