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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 지원대책] 피해 中企 최대 2억 보증지원 세금납부 9개월까지 유예·보험금 신속지급농가 500억 지원… 인제 29개교등 조기방학 이철균 mailto:fusioncj@sed.co.kr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2사단 장병들이 17일 폭우로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해버린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에서 긴급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제=왕태석기자 관련기사 위생관리는 이렇게 수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최대 2억원까지 특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명 피해시 500만~2,000만원의 보상금이 조기에 지급된다. 17일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발표한 '호우 피해 응급복구 지원대책'에 따르면 우선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조기에 지급된다. 정부는 건설교통부ㆍ농림부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지급 창구도 올해부터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인명 피해시 500만~2,0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주가 사망, 실종됐을 때는 위로금으로 2,000만원이, 가구원이 당했을 경우 1,0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주택파손에 대해서는 1채당 전파(全破)시 1,400만원, 반파시 700만원이 지원되며 침수 수리비는 가구당 160만원이 지원된다. 농경지 등 재산피해 지원금은 피해정도에 따라 50만~3억원이 지급된다. 수재민의 고교생 자녀는 수업료 6개월치를 국고 지원받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30~50% 경감,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국세청 등도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의 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ㆍ세제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특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요율도 0.5%포인트 인하된다. 또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사가 사상자나 피해업체에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 인명피해는 사실확인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물적 피해의 경우 추정 보험금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소득세ㆍ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된다. 체납세금도 징수유예된다. 아울러 농림부는 채소ㆍ양념류 등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수송망 등을 점검하고 있다.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을 1∼2년 연기하고 연 3%의 이자는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농가당 500만∼1,000만원의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총 5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농협ㆍ한국농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비상체제를 가동, 수리시설 긴급복구반을 총동원하고 피해농가에 대해 농약 등 농자재를 외상으로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도로유실이나 침수ㆍ가옥피해ㆍ단수 등으로 등하교 및 학사운영이 어려울 경우 조기방학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호우피해가 큰 강원도교육청은 인제 지역 초ㆍ중ㆍ고 29개교에 대해 당초 방학 예정일인 20일보다 이틀 앞당겨 18일부터 조기방학에 들어가도록 했다. 입력시간 : 2006/07/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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