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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빛은 전대리 지명수배
입력2000-10-16 00:00:00
수정
2000.10.16 00:00:00
검찰, 한빛은 전대리 지명수배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조사부(곽무근·郭茂根 부장검사)는 16일 한빛은 전 관악지점 대부계 대리 조모(37)씨가 아크월드 등에 대한 466억원의 불법대출에 가담한 혐의를 포착, 조씨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은행측에 의해 고발된 조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조씨와 관악지점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S사 대표 민백홍(40·구속기소)씨, R사 대표 이모(47·불구속기소)씨 등 6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S·K·Y·N사 등 아크월드와 관련된 8개 회사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이 기록된 마이크로필름을 압수했다.
검찰은 아크월드 등의 불법대출금 중 금융거래 내역 보관한도를 넘겨 자금흐름이 불분명한 일부 자금의 용처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한 마이크로 필름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0/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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