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부 어린이 화장품 살균ㆍ보존제 검출

일부 어린이용 화장품에 살균ㆍ보존제 함유 사실이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무방부제 제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0~12월 시판중인 어린이용 화장품 15종의 살균ㆍ보존제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종에서 표시되지 않은 살균ㆍ보존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살균ㆍ보존제 성분 함유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디지몬테이머즈로션`, `마이마이 베이비크림`, `아벤트 베이비로션&클린저`, `헬로키티 베이비E-로션` 등이다. 현행 화장품 법에 따르면 살균ㆍ보존제는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 배합 한도가 설정돼 있으며 제품에 사용한 경우 용기나 포장ㆍ사용설명서에 반드시 성분 명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살균ㆍ보존제 표시가 없으면 소비자가 무방부제 제품이나 저자극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분 명을 표기해야 한다”며 “소비자 정보제공 차원에서 `화장품 전(全)성분 표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4종을 포함해 모두 13종의 화장품에서 살균ㆍ보존제가 검출됐으나, 관련 규정에 정해진 배합한도를 초과한 제품은 하나도 없어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