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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처벌 강화된다
입력2004-11-22 14:38:01
수정
2004.11.22 14:38:01
첨단기기 동원 지능화 따라 3년 응시제한 계획
교육인적자원부가 22일 국회 교육위 보고에서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을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년 1월중 마련할 계획을 밝혀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가혹해질 전망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1999학년도까지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의 시험 응시를 거부한다고 규정했으나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에 따라 2000학년도부터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하고 그 다음해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었다.
교육부가 이처럼 응시자격 제한 기준을 완화했던 이유는 1994학년도 수능시험이 도입된이래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를 하다 들통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일 치러진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친구나 동생 대신 대리시험을 치르던 대학생 2명이 적발됐고 2000년 11월15일 치러진 2001학년도 시험에서도 대학생이 평소 아는 수험생을 대신해 시험을 치르다 발각됐다.
또 1999학년도에도 대학생이 청주 모고교 재학생 어머니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보러 갔다 시험을 치기 전에 들통나 해당 수험생은 2년간 수능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했으며 그 대학생은 제적됐다.
앞서 1995학년도 시험에서도 대학생이 대리시험을 치르다 발각된 비슷한 사례가있었다. 이번 광주에서의 부정행위와는 달리 대부분 대리시험 형태로 개별적으로 발생했던 것. 그러나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슬쩍' 또는 `강압으로' 보고 베끼는 전통적인 부정행위는 적발된 거의 사례가 없었다.
이는 중.고교 교사들인 감독관이 `커닝'을 하더라도 그 수험생의 전체 수능시험을 무효화하는 게 부담스러워 현장에서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쳤던데다 "다른 수험생이 답안을 보여달라고 협박하는 바람에 불안해서 시험을 망쳤다"는 민원이잇따르자 교육부가 한 시험실에 들어가는 인원을 1999학년도까지 40명에서 2000학년도부터 32명으로 크게 줄였기 때문.
즉, 한 교실에 다섯줄로 한 줄에 여덟명씩 앉았던 것이 네줄로 여덟명씩 `띄엄띄엄' 앉아 시험을 치르게 돼 바로 옆에 앉은 수험생과의 거리가 1.2m에서 1.5m로벌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앞뒤 수험생이나 옆자리 수험생과는 시험지 유형이 서로 달라 가장 빈발하는 `대각선 커닝'은 특출한 시력이 아니고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결국 수능시험 부정행위도 커닝 등에서 휴대전화 등 첨단기기까지 동원해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되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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