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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현대생명 대주주상대 손배소 추진
입력2001-04-01 00:00:00
수정
2001.04.01 00:00:00
정부는 현대건설에 대한 출자전환을 계기로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책임 추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최근 계약이전 결정명령이 내려진 현대생명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해 신규금융업 진출을 불허하는 외에 퇴출금융사로는 이례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또 과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에 포함됐던 기업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부실책임을 다시 규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일 "현대건설에 대한 출자전환은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불가피한 결과였다"며 "그러나 이를 계기로 부실기업 대주주는 엄벌에 처한다는 것을 모럴해저드 방지 측면에서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자전환 집행이 마무리 되는 대로 이르면 5월부터 채권단이 구상권 행사차원에서 대주주에 대한 민사상 소송 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감자조치 외에 별도의 책임추궁을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또 최근 대한생명으로의 자산ㆍ부채 계약이전(P&A) 결정이 난 현대생명이 증자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법이나 감독규정 등으로 가능한 모든 제대 방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실무진에 내렸다"고 말해 문책강도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감위는 현대생명의 대주주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공동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을 검토, 증자(3,000억원 규모)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과를 변호사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생명은 지난해 2월 조선생명을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현대생명으로 바꿨으며 지난해말 현재 주요 주주 및 지분율은 ▦현대증권 29.5% ▦현대기업금융 25.8% ▦울산종금 19.9% ▦현대캐피탈 14.9% ▦현대해상화재보험 9.9% 등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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