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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주식편입 40% 제한

직접투자는 금지… 퇴직금 60%이상 사외적립 의무화<br>시행령 입법예고… 12월부터 시행

퇴직연금 주식편입 40% 제한 직접투자는 금지… 퇴직금 60%이상 사외적립 의무화시행령 입법예고… 12월부터 시행 • 연봉 같아도 퇴직금 달라진다 • 임금인상률 높으면 확정급여형이 나아 • "3년후 70兆 황금시장" 선점준비 열올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퇴직연금의 간접투자상품 주식편입 비율이 40%로 제한된다. 또 기업이 외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규모도 근로자 1개월치 평균 임금의 60% 이상으로 정해졌다. 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적립한 기금을 근로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의 경우 주식 직접투자가 금지되고 간접투자상품의 주식편입 비율도 40% 이내로 제한된다. 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은 근로자에게 세 가지 이상의 금융상품을 제시하되 반드시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하나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원리금보장 방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거나 국채ㆍ지방채,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한 채권으로 정해졌다.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지급부담을 지는 확정급여(DB)형을 선택한 사업주의 경우 매년 법정 퇴직금의 60% 이상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한다. 정부는 대다수 기업이 퇴직금을 적립해두지 않은 현실과 현행 법인세법이 퇴직급여 충당금의 40%를 손비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기업의 적립금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DB형의 경우 기업이 운용을 책임지므로 주식투자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자사주나 계열사 주식은 살 수 없도록 했다. 퇴직연금 판매 및 운용 금융기관은 은행ㆍ보험ㆍ증권ㆍ투신사에 자산운용사도 허용된다.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물적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의 경우 금감원이 정한 재무건전성감독기준을 충족시키면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퇴직연금 운용방법은 ▦은행의 예ㆍ적금 ▦보험 또는 신탁계약 ▦유가증권 ▦금감위가 인정하는 운용방법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기업 도산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12월1일부터 퇴직연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기존 퇴직금제를 유지하거나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5-03-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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