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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세금ABC] 부가가치세 2. 간이과세자
입력2003-03-04 00:00:00
수정
2003.03.04 00:00:00
권구찬 기자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마다 세금이 붙기 때문에 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골목길 한켠에 자리잡은 구멍가게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도 어렵고 연간 4차례씩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간이과세자제도는 구멍가게같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지난 2000년 7월부터 과세특례제도를 대신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은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로 세금 계산방법과 납세 절차 등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단하다. 세율도 2~4%로 일반 과세자(10%)보다 상당히 낮다. 그러나 매입세액(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반과세자와의 세율 차이 만큼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낮고 납세절차도 간단하다는 점에서 음식점이나 술집ㆍ여관 등 현금을 주로 받는 사업자로서는 매력적이다. 그래서 국세청은 간이과세 적용배제 기준을 아예 정해 두고 있다. 즉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도 제조업이나 도매업ㆍ부동산매매업ㆍ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업소ㆍ광역시이상 대도시의 부동산임대업ㆍ변호사등 전문자격사업등은 간이과세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대도시의 번화가등 특정지역내 사업자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2001년말 현재 간이사업자는 181만4,614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 370만9,035명의 절반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반과세자 가운데 매출이 감소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로도 전환할 수 있다. 과세전환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7월1일자로 이뤄진다. 지난해 간이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는 2만명,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는 1만명에 이른다.
(문의: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2-720-4782)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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