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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개 의약품 건강보험 대상서 제외
입력2007-01-11 17:15:29
수정
2007.01.11 17:15:29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의약품 선재등록(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가격에 비해 약효가 떨어지는 상당수 의약품들이 자동으로 건강보험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대상 약품을 선별하기로 했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미생산되거나 건강보험에 미청구된 의약품들을 약제급여 목록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미생산 품목 3,495개와 미청구 품목 667품목 등 4,162품목이 건강보험 대상에서 삭제된다. 미생산품목의 경우 전문약은 3,131품목으로 일반약 364품목에 비해 10배가량 많았다. 한국유니온제약과 아주약품이 각각 126품목으로 가장 많이 제외됐다.
미청구 품목에서는 인바이오넷이 51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니온제약도 41품목에 달했다.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해당 제약사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미생산ㆍ미청구 품목들을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의약비 적정화를 위해 보험 대상 의약품 정리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실시를 막기 위한 법정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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