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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덕 수원시장 구속영장
입력2001-03-11 00:00:00
수정
2001.03.11 00:00:00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성덕)는 11일 아파트 인ㆍ허가와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2곳으로부터 2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심재덕(62) 수원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심 시장은 지난 97년 8월말부터98년 3월말까지 ㈜N주택 사장 박모(36)씨가 아파트건설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전직 수행비서 심모(40)씨에게 건네준 2억원을 수 차례에 걸쳐 교부받은 혐의다.
심 시장은 또 지난 98년 5월께 팔달구 인계동 ㈜S건설 사장 최모(64)씨로부터 공사감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인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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