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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적립도 내년부터 과세
입력2002-02-05 00:00:00
수정
2002.02.05 00:00:00
전자상거래등 신종거래 과세체계 정비내년부터 물건을 구입하면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한 뒤 택배로 배달해주는 경우나 인터넷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는 경우, 온.오프라인 혼합거래 등 신종거래에 대한 과세체계가 대폭 정비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런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니는 재화의 거래에 대한 과세중심의 현행 부가가가치세법으로는 디지털경제시대를 맞아 점점 늘어나는 서비스부문의 신종 용역거래에 대한 과세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행위나 특정 카드를 사용하면 할인혜택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현재는 과세 여부가 유형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누구에게 과세할지 여부와 과세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등을 체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미국 등 선진국의 과세체계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신종 용역거래에 대한 과세방안과 관련해 조세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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