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50개 외국기관투자자 「위탁증거금」 예외 지정

은행, 보험, 투신 등 1백50개 외국기관투자가가 올 1·4분기동안 위탁증거금 징수예외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 1·4분기중 1백50개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이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기관으로 신규 지정되고 18개사가 취소돼 예외기관수는 3천3백93개사로 늘어났다. 올 1·4분기의 신규지정 법인수는 작년 동기의 1백59개에 비해 5.7%가 감소한 수준인데 작년의 경우 4월1일 실시된 외국인 한도확대를 앞두고 외국기관들이 대거 징수예외기관 지정을 신청했었다. 신규지정된 기관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73개, 영국이 26개, 말레이시아와 캐나다가 각각 9개, 일본 8개, 홍콩 7개 등이었다. 법인의 유형별로는 투자신탁회사 유형의 법인이 1백22개로 81.3%를 차지, 가장 많았고 연기금 10%, 증권사·은행이 2.7% 등이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