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추가로 연장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35%)이 적용되고 있는데 올해 말 한시 감면 조치가 일몰된다면 내년부터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론 지금처럼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팔 때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인 양도세의 중과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수요가 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몰이 끝나고 부활된다면 급매물도 사라지며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 차원의 대책으로는 당정이 준비중이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집을 2∼3채 가진 사람에게 양도세 60%를 부과하는 것을 올 연말까지 6∼35%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연장해주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지방세 전환은 일찌감치 정부가 거둬들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이다. 2년전 정권 출범때부터 종부세 폐지를 내세웠지만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우려와 ‘부자감세’비판을 피하기 위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해 올해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바람직한 방안을 아직 찾지 못해 개편안에서 제외됐다”며 “계속 검토할 계획이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이고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알맹이가 빠진 상황에서 올해 부동산세제개편은 미세조정에 그칠 예상이다. 우선 거래활성화 목적으로 지방에만 적용되는 매입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양도세에서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대상에서 공익사업 수용과 배우자 사망의 경우를 배제할 예정이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 감면한도의 현금 보상을 현행은 ‘1년간 1억원’이지만 개정안은 '1년간 1억원, 5년간 3억원'으로 5년간 감면한도를 설정했다. 현금보상 유인을 축소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다.
종부세 비과세 주택건설용 토지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법상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맞추고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