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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장에 수억 줘 건설업체 전무 사전 영장
입력2007-07-26 17:07:21
수정
2007.07.26 17:07:21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서범정 부장검사)는 26일 정비사업 조합장 등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돈을 건넨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S물산 전 주택사업본부장 박모(51) 전무와 이 회사 전 성북사업소장 조모(4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무(당시 상무) 등은 2005년 10~12월 서울 성북구 길음 8구역 정비사업 조합장 정모(65.구속기소)씨에게 조합장 선거 비용 1억5,000만원 상당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4년 10월~2005년 3월 같은 구 장위 1ㆍ3 재개발 구역의 정비 사업체 대표들에게 해당 구역의 공사를 S물산이 맡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S물산 법인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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