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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입력2009-10-13 18:05:18
수정
2009.10.13 18:05:18
한·싱가포르 실무회담 개최
기획재정부는 14~16일 서울에서 한ㆍ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은 지난 1981년 제정된 후 30여년간 양국 경제관계 및 국내제도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부는 "이번 회담에서는 건설고정사업장 판정기준, 주식양도소득 과세권 및 투자소득의 제한세율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싱가포르는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은 163억달러, 수입은 83억달러로 7대 교역 상대국이다. 또 한국의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는 1981년 98만달러에서 2008년 9억300만달러로 증가했고 싱가포르의 대한(對韓) 투자도 같은 기간 3만달러에서 9억1,600만달러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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